최근 정부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있었던 새마을금고 뱅크런 조짐을 계기로 그동안 예금자들의 불안이 심해졌고, 이런 불안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이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배경
최근 금융시장은 점점 불안정한 상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새마을금고 일부 지점에서 발생한 뱅크런 사태가 예금자들의 불안을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적 현실과 금융시장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2001년부터 1인당 5,000만원의 한도로 보호하고 있는데요, 이 한도가 시대에 뒤처지고 있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그동안 2.8배 증가하였으며 그에 따라 예금 규모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예금자보호한도는 이를 못따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예금자보호한도 현황
대한민국은 예금자보호한도가 매우 낮은 편에 속합니다. 미국은 3억 2,625만원, 유럽과 영국 1억 4,000만원, 중국은 9,000만원 등입니다. 해외 국가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금융 시장 불안을 최소화했습니다. 이를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시대에 뒤떨어져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융권 반응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금융권에서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축은행 업계는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되면 가장 이익을 볼 것입니다. 저축은행 예금자들의 금리 민감도가 타업계에 비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하게 되면 저축은행으로의 자금 이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금융사들은 예금보험료 부담 증가로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되면 예금보험료율도 상승하기 때문에 이는 대출금리 상승과 예적금 금리 하락 등 소비자 부담을 늘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검토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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